용산구, 4년 만에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재개
용산구, 4년 만에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재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10.14 0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대상
- 10월17일부터 11월7일까지 동주민센터 순회하며 검사
-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용 저울은 2년마다 정기검사 시행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 사용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문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문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오는 17일부터 11월7일까지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검사다. 2020년 코로나19로 정기검사가 면제돼 4년 만에 재개됐다.

정기검사 대상은 귀금속점이나 정육점, 대형유통업, 쌀집, 식당 등에서 상거래ㆍ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가정용ㆍ교육용ㆍ참조용 등의 저울이나 판매를 위해 전시된 저울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9월 한달 간 저울 검사대상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정기검사 대상이 된 850개 저울ㆍ639곳 점포에 대한 사전안내를 마쳤다.

구 관계자는 “사전안내를 받지 않았어도 상거래용으로 저울을 사용할 시 정기검사 대상”이라면서 “대상자는 정기검사 일정을 참고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구는 17일 후암동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동별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지정 날짜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간 내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검사 가능하다.

* 주요 일정

합격판정을 받은 저울은 합격필증이 부착되고, 불합격 저울은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동시에 사용이 금지된다. 불합격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기간 내 검사를 받아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대상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저울이 건물 등에 부착돼 있거나 10대 이상 다수의 저울을 검사해야 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사전에 출장검사 접수를 받았다. 접수된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11월14일부터 18일까지 소재지를 직접 방문,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