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이태원참사 의료비 지원 돕는 콜센터 운영
용산구, 이태원참사 의료비 지원 돕는 콜센터 운영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11.0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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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상자 지원안내
- 8일부터 상황 종료 시까지 월~금(09:00~18:00) 상담
- 이태원 참사 사상자, 현장 구조 활동 중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 등 대상
-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후유증 치료비 지원
- 15일까지 부상자나 가족이 주소지 지자체 또는 동주민센터로 신청
용산구청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 참사 관련, 부상자 안내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거나 부상자들의 의료비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다.

부상자 안내 콜센터는 ‘02-2199-4691~4693’까지며, 직원 5명이 교대로 근무한다. 운영기간은 8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야간 및 주말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로 연락하면 된다.

* 재난안전대책본부 : 02-2199-4670~4683

부상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상자 △현장 구조활동 중 부상자 △사망자 유가족(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형제자매)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자로 신체적 부상은 없으나 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 등이다.

* 사고 현장에 있었던 자 : 10월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6시 사이 해밀톤호텔 옆 골목 및 인근에 있었던 자

지원내용은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다. 직접 관련 여부는 의료진 판단에 따르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급여진료비, 비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한다. 단, 미용시술, 예방접종, 부대비용 등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부상자 또는 가족이 필요서류를 구비해 오는 15일까지 관할 구청 담당 부서 또는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점포 결재내역 등)와 사회재난피해 신고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에 따른 부상자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의료비, 구호비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별도의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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