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용산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2.11.11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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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2022.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183필지 대상
-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우편ㆍ팩스 신청 가능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ㆍ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최종 결정된 공시지가에 대해 12월1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
용산구청
용산구청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들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와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가 된 토지 183필지다.

필지별 지가 열람은 대면ㆍ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http://www.yongsan.go.kr)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을 통해 할 수 있다. 대면 열람은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우편 또는 팩스(02-2199-5620)로도 이의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용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치게 된다. 구는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12월1일부터 23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ㆍ공시하게 된다”면서 “개별공시지가가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만큼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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