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용산구, 2023년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08.1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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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31일까지, 일반음식점 대상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모집
- 지정된 모범음식점에 위생용품 지원, 출입‧검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
-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결과 개별 통보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달 31일까지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 상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을 신규 신청 받는다.

구는 매년 낭비적인 음식문화와 위생 상태를 개선하는 등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모범음식점을 발굴하고 있다. 현재까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은 129개소다.

신청대상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증을 교부받은 업소다.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9월 중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지정신청서와 세부 내용은 용산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 지정은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른 현장 조사 후 용산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 올해는 일반음식점 5,063곳(7월말 기준) 중 5% 이내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을 취급하는 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제외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모범음식점 표지판 교부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홈페이지 및 각종 행사 시 이용 홍보 등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작년엔 모범음식점 136개소에 스테인리스 물병과 항균 행주 등 위생용품을 지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모범음식점은 구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용산을 대표하는 우수음식점을 발굴해 선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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