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용산구, 2023년 빈집 실태조사 실시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3.12.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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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주기 도래에 따른 빈집 실태조사 실시...내년 9월 완료 목표
- 1년 이상 방치 의심 주택 등 735세대 대상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 정비계획 수립 예정
용산구청전경
용산구청전경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년 9월 완료를 목표로 빈집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빈집 증가로 인한 문제를 관리·해결하기 위한 정비계획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지역 내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살펴본다. 한국부동산원이 용역을 수행한다.

실태조사는 ▲사전조사 및 소유자 정보 확인 ▲현장조사 ▲등급산정 및 검수 ▲확인점검 등 절차를 거친다.

사전조사에서 전기와 수도 사용량을 교차 분석한 자료 등을 토대로 빈집 의심 세대 총 735호를 산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전 출입통지를 위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한다.

사전조사에서 추정한 빈집은 실사나 소유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판정기준에 따라 그 여부를 확정한다. ▲계량기 철거 ▲출입구 완전 폐쇄 등 중대한 사유와 ▲우편물 대량 적치 ▲요금미납 독촉 안내서 ▲외부 파손 방치 등 경미한 사유를 종합 고려해 빈집으로 판정한다.

빈집으로 판정된 주택은 사용연수나 노후상태 등 위해수준에 따라 1~3등급으로 분류한다. 1등급은 활용대상, 2등급은 관리대상, 3등급은 정비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등급산정의 정확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구성한 검수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마지막으로 변동 상황이 있는지 확인점검까지 마친 후 실태조사는 종료된다.

2018년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 발생 사유로는 ▲소유권 문제 ▲임차인과의 갈등 등 개인적 요인이 46.7%, ▲개발사업 기대 ▲지역 쇠퇴 등 지역적 요인이 53.3%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내년 9월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중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해 향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빈집 방치는 범죄발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적용되는 예”라며 “이번 빈집 실태조사를 빈틈없이 수행해 향후 지역 내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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