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지속 추진
용산구, 지상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4.01.15 0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부선 용산역-서울역, 경원선 용산역-서빙고역 일대 총 8㎞ 구간
-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공간 구조 재편 기대
-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 조속히 추진되도록
용산 지역 내 경부선 및 경원선 지상 철도 구간
용산 지역 내 경부선 및 경원선 지상 철도 구간

 

“120년간 단절된 용산을 하나로 통합시킬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철도 지하화 특별법) 가결에 따라 용산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한다.

경부선,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은 민선 8기 용산구청장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상 철도는 지역 양분, 교통체증, 주거환경 침해를 초래하고 지역 발전 한계 요인으로 작용했다.

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조성, 용산공원 조성, 유엔사 부지 등 산재부지 조성 등 총 62개 개발사업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진행중이나 지역 간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이 공간 단절로 유기적인 연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지난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철도공단에 철도 지하화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을 건의한 바 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상철도 특별법 제정’, ‘경부선·경원선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화 검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이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 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단계별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비용은 상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철도 부지를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포함됐다.

구는 향후 종합계획과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에 지속 건의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는 도시공간을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편할 절호의 기회”라며 “용산역에서 서울역을 잇는 경부선 철도 상부 개발은 특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공원과 함께 용산이 도시 속 도시로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 지하화 시 구는 경부선 용산역-남영역-서울역 일대 4.5㎞ 구간은 국제업무 지원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린네트워크 구축, 공공기능 강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경원선 용산역-이촌역-서빙고역 일대 3.5㎞ 상부구간은 공원으로 조성해 한강 접근성을 확대하고 단절된 생태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