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항고장 제출
국민의힘, 문재인 전 대통령 재항고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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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1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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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 충실한 수사 재개 요청
▲문재인 전 대통령./국제뉴스DB
▲문재인 전 대통령./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국민의힘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16일 제출한 재항고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차청장 등과 공모해 2017년10~2018년 6월 울산시장 김기현 등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고 수사진행 독려차 수사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하명했다고 적시했다.

또 황운하 등 울산 경찰이 울산시장 출마예정인 김기현 등에 대해 표적수사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는 점으로 항고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등은 청와대로부터 당시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보 중 울산지역 정보와 울산 공공병원 설립 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항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8일 피재항공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결정을 하고 피해항고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의 점에 대한 항고기각의 결정했으나 이에 대한 각항고 각하, 기각이유가 부당하므로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최종책임자이며 청와대 조직이 울산시장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승인 또는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지금이라도 실체를 확인해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충실한 수사 재개를 요청했다.

피해 당사자인 김기현 전 대표는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민주주의 선거를 짓밟은 혐의는 결코 어물쩍 묵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재항고장 제출을 적극 환영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기 위해 김기현은 오늘도 최일선에서 비리와의 의로운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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