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지도점검
용산구, 수영장 안전·위생 기준 지도점검
  • 장은영 기자
  • 승인 2024.03.1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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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법 제24조에 따라 연말까지 민간, 공공수영장 수시 점검
-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코자
지난달 28일 구청 관계자들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제공)
지난달 28일 구청 관계자들이 문화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지도점검하고 있다 (사진=용산구청제공)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지역 내 수영장 시설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 지도점검에 나선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안전·위생 기준 등)에 따라서다.

점검기간은 3~12월 8개월 간이다.

점검내용은 ▲수영조 욕수 1일 3회 이상 여과기 통과 여부 ▲수상안전요원 배치 여부 ▲수영조 욕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이용자 준수사항 등 게시 여부 ▲수영조 주변 통로 등 바닥면 미끄럼 상태 ▲구급약품 비치 여부 등이다.

점검대상은 공공시설 4곳(▲용산구문화체육센터 ▲효창사회복지관 ▲갈월사회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민간시설 12곳(▲하얏트호텔 2 ▲서울드래곤시티 2 ▲첨벙어린이전용수영장 ▲블루라군 ▲해밀톤수영장 ▲웰페리온피트니스 2 ▲몬드리안서울이태원 2 ▲로카우스호텔)이며, 담당공무원과 위탁업체가 함께 직접 점검에 나선다.

구 관계자는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구는 수영장 수질 검사에 만전을 기한다. 반기별 1회(하절기의 경우 월 2회) 이상 수영장을 방문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구 보건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종합수질·중금속 검사도 의뢰한다.

유리잔류염소, 결합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수은, 알루미늄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시정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총 10회에 걸쳐 수영장 지도점검을 시행해 수영장 시설 5곳에 대한 시정(수질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 외도 구는 지난달 말부터 지역 내 24시간 무인 체육시설(헬스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시행, 체육시설 신고 및 체육지도자 배치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추후 불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생활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수영장을 비롯한 각종 민간,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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