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민성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나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22일부터 중앙, 시·도 및 구·시·군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수입·지출내역에 대하여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는 총182건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165건을 조치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다.
김민성 기자 gukjenews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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