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주는 '1400원'보험.··실효성 얼마나 있을까
택시비 주는 '1400원'보험.··실효성 얼마나 있을까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5.06.15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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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에서 지하철이 30분 이상 늦게 왔을 때 택시를 타면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이 등장했다.

삼성화재가 수도권 지하철이 30분 이상 지연되면 택시·버스 등 대체 교통비를 3만원(월 1회)까지 보장해주는 ‘수도권 지하철 지연 보험’를 출시, 보험료 1400원을 한 번만 내면 1년간 보장된다. 단, 지하철에서 내려 2시간 이내에 택시비 등을 결제하고, 탑승일로부터 7일까지 지하철 승하차 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교통카드 번호, 교통비 영수증을 내야 하며, 수도권 지하철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한다.


한편, 서울시 주요 교통 통계에 따르면, 1회 탑승 평균 택시비는 1만3221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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