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자택 몰수는 생존권 위협'
전두환 일가 '자택 몰수는 생존권 위협'
  • 신학현
  • 승인 2019.03.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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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88)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추징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전 전 대통령 가족들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전 전 대통령이므로 가족들 명의의 연희동 자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 측 변호사는 “90세 노인을 살고 있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연희동 자택이 명의만 가족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전 전 대통령 소유인 ‘차명 재산’이므로 추징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및 뇌물수수 혐의로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환수 절차가 진행돼왔다. 2013년에는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시효가 연장됐고 검찰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 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당시 연희동 자택도 환수 대상에 포함시켜 공매에 넘겼다.

사진=인터넷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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