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현역입대 일단 3개월 연기결정
병무청, 승리 현역입대 일단 3개월 연기결정
  • 신학현
  • 승인 2019.03.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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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20일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제출한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이던 승리의 육군 입대일이 3개월 연기됐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승리의 현역입영 연기신청을 허가한 이유에 대해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승리)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했다"며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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