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용
성인용품 …'리얼돌' 수입 허용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06.29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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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성(性) 문화에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를 반영해 같은 성인용품을 ‘음란물’로 본 판례를 16년 만에 뒤집었다.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밝혔다.

지난해 9월 1심에선 성인용품 업체가 졌다. 그러나 지난 1월 2심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과 영미권, 일본·중국 등 해외에서도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인용품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사진=엠에스제이엘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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