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에이전트, "계약 효력 유지…결별 아니다" 반박
손흥민 에이전트, "계약 효력 유지…결별 아니다" 반박
  • 신학현 기자
  • 승인 2019.11.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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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의 에이전트 스포츠유나이티드가 ‘손흥민과 에이전트가 결별했다’는 한 매체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반박했다

중앙일보가 '손흥민이 10년간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했다'고 보도와 관련해

22일 스포츠유나이티드는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스포츠유나이티드 측은 반박문에서 "언론 보도와 달리 손흥민 선수와 회사의 서명이 날인된 독점에이전트 계약서가 존재한다"면서 "앤유와의 계약 진행은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의 동의를 얻어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계약서 없이도 10년을 이어온 이들(손흥민과 스포츠유나이티드)의 관계가 깨진 건 지난 6월 5일 스포츠유나이티드가 드라마 제작사인 ㈜앤유엔터테인먼트사(이하 앤유)와 체결한 계약 때문이다. 앤유는 스포츠유나이티드를 118억원에 양수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포츠유나이티드 측 주장은 다르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앤유의 콘래드 투자유치 설명회 사실은 회사(스포츠유나이티드)도 사전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라며 "앤유를 상대로 계약 이행 완료 전에 아무런 권한없이 무단으로 손흥민의 초상을 사용해 투자유치 활동 등 불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유나이티드는 "손흥민 선수와 회사 사이의 기존 독점에이전트계약서는 존재하고, 앤유의 투자유치활동은 회사의 동의나 권한 없이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유로 한 손흥민 선수의 기존 에이전트 해지 통지는 법적 효력이 없고 여전히 기존 에이전트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사진=토트넘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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