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사진=최강욱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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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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