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500만원' 장영달 전 의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문제없나?
'벌금형 500만원' 장영달 전 의원,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문제없나?
  • 장봉섭 기자
  • 승인 2020.12.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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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8일 실시되는 제41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여러 인사가 후보 출마를 공식화 한 가운데, 장영달 전 의원의 선거 출마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인 전영석 씨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자 자격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 질의한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 연합 노동조합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인 전영석 씨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것으로 장영달 명예총장은 2019년 대통령 선거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았기 때문이다
이에, 체육계에서는 장 씨의 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출마할 수 없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에 중앙선관위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이기흥(65) 현 회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유력 후보자로 유준상(78) 대한요트협회 회장 외에도 강신욱(65) 단국대 스포츠과학대학 국제스포츠학부 교수,윤강로(64) 국제스포츠연구원 원장, 문대성(44)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집행위원이 출사표를 낸 가운데 체육회장 후보 등록 기간은 12월 28∼29일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같은 달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다. 새 체육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 19일 시작한다.

사진=대한체육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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