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내일(5일)부터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방역 완화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종이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그대로 6명까지로 유지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20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오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민생 경제에 누적되고 있는 피해를 고려해 조기 완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데일리메이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