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츠비 케이트' 어디 까지 갈까?
'승츠비 케이트' 어디 까지 갈까?
  • 신학현
  • 승인 2019.03.13 0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승리의 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가수 정준영씨가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나오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씨는 해당 카카오톡 대화방에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나 룸살롱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은 영상을 올려 공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대화방에서 정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을 불법으로 찍었다고 지인에게 말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과 관련해 정씨 등을 입건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향후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정씨는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몰래 촬영에 유포까지 한 정황에 더해 그 시기나 횟수 등에 비춰 구속수사 가능성 등도 거론된다.  
 
정씨가 몰래 촬영한 영상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받아본 이들의 경우 이를 저장해 외부에 유포했다면 처벌될 수 있다.

단순히 영상 등을 받아본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지만,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외에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외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범죄 접수 현황은 2013년 2997명에서 2014년 3436명, 2015년 5080명, 2016년 5704명, 2017년 6632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그에 따라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혀왔다. 법무부는 지난해 법정형을 높이고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도 강화된 '불법촬영범죄 사건 처리기준'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식별가능 등 중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진희 변호사는 "불법 촬영·유포와 관련해 과거에 이뤄진 행위라도 요즘은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며 "특히 유포 범죄의 경우 어디까지 확산될 지 모르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성 물건 취급하며 희화화”…여성변호사회, 정준영·승리 엄벌 촉구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재력가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여성을 철저히 물건처럼 취급하며 희화화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공인으로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들조차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이와 같은 작태를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면서 “여성을 단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바라보거나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객체로만 보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관련 연예인들과 재유포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질 경우 엄벌을 촉구한다”면서 “동시에 사회에 만연한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뿌리 뽑히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11일 방송된 SBS ‘8뉴스’에 따르면 빅뱅 승리가 포함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정준영이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했다고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2015년 말부터 정준영이 촬영한 몰카로 인해 피해 받은 여성만 10명에 이르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여성을 물건으로 취급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영을 정식 입건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승리에 대해선 출국을 금지를 내린 상태이며, 향후 국방부의 협의해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추가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